최순영 실질심사 공방
1999/02/11(목) 23:42
11일 오후 5시 서울지법 홍석범(洪碩範)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영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3시간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변호인단은 『외자유치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최회장이 구속된다면 국제 신인도가 추락하고 보험가입자의 집단 해약까지 초래할 것』이라며 불구속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검찰은 『재벌회장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한다면 법집행의 형평성이 무너진다』며 『부패지수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국가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특히 최회장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다. 『최회장이 김종은씨의 변호인과 가족들을 만나 「단독범행으로 해달라」고 회유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건너가서 고충흡씨까지 접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회장은 『김씨에게 속아 오히려 3,0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300여개에 가까운 신문사항을 준비했고, 검찰은 변호인 신문이 길어지자 간간이 언성을 높이며 반박증거를 제시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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