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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로사 판사 업무상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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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로사 판사 업무상재해 인정"

입력
199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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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로사 판사 업무상재해 인정"

1999/02/11(목) 15:47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백윤기·白潤基부장판사)는 11일 박유신(朴有信)전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유족들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단은 유족보상금 지급 부결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로사로 숨진 판사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판사가 간암으로 투병하는 와중에도 숨지기 3일전까지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격무로 인해 결국 심장마비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판사는 사시 17회로 97년 2월부터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같은해 12월 심장마비로 숨졌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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