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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정구의원] 국립묘지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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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정구의원] 국립묘지행 무산

입력
199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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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정구의원] 국립묘지행 무산

1999/02/11(목) 17:53

도시빈민등 소외계층과 민주화를 위해 한평생을 살아온 고(故) 제정구(諸廷坵)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동료의원과 유족들의 기대가 끝내 무산됐다.

고인과 막역한 관계인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김문수(金文洙)의원등은 부음을 받자 마자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려 했다. 국립묘지 안장이 바로 그것. 평생 민주화운동에 헌신한데다 세계적 인권상인 막사이사이상(86년)을 수상, 국가의 명예를 드높였다는 점을 역사에 남기고픈 충정이었다.

김의원등은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사망자 중 국방장관의 재청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국립묘지령(3조1항)에 근거, 국방부등에 이같은 뜻을 전했다.

국방부측은 『내부규정상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으며 유죄판결후 사면·복권됐더라도 재심을 청구해 무죄선고를 받아야 안장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반대의사를 알려왔다. 고인은 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15년형을 선고받아 투옥됐고, 87년 6월항쟁중에는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의원은 『이런 엉터리 내규가 어디 있느냐』면서 『국회 국방위등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고인의 장지는 고향인 경남 고성군 대가면 선영으로 정해졌다. 장례식은 12일 국회 의사당 앞마당에서 국회장으로 치러진다. /김성호기자 sh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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