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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언론사, 위성방송 참여 부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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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언론사, 위성방송 참여 부분허용

입력
199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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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언론사, 위성방송 참여 부분허용

1999/02/12(금) 00:29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국내 위성방송 참여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姜元龍)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이 위성방송사업의 회사당 전체 지분의 33%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확정했다. 위성방송 채널사용사업의 경우 보도,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이들의 참여를 금지하고 이외 채널은 대기업 언론사는 100%, 외국자본은 33%까지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지난 해 국민회의의 통합방송법안은 이들 자본의 위성방송 참여를 금지했었다.

방개위는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위성방송 도입시기와 관련, 새 방송법 통과되면 즉시 허용키로 했다. 사업자 명칭의 경우 위성방송사업자는 무선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해 위성방송사업을 하는 자(기존 플랫폼사업자와 위성체 운영사업자를 총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임차해 방송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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