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협 정부지원책] 피해어민에 836억 지원
1999/02/10(수) 17:50
- 해양부 정부지원책 발표… 실업 선원에 지원금도
정부는 10일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직접 피해를 입는 어민들이 어선감척을 희망할 경우 정부가 어선과 어구(漁具)인수를 위해 전면적인 지원에 나서는 한편 해당 실업 어선원에게는 통상 임금의 2개월분(평균 200만~300만원)에 해당하는 실업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김선길(金善吉)해양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어업협정으로 피해를 입게되는 어민들을 위해 836억원의 재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며 『이미 각 시도와 수협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일어협특별대책반을 구성, 피해어민들에 대한 실사및 지원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가장 피해가 큰 저자망·통발어선의 경우 사용기간 10년전후로 47톤규모의 어선 한척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대로 3,000만원정도 확대지원키로 했다. 또 업종전환 또는 이동조업을 희망하는 어민들에게는 척당 3,500만원씩 총 50억원의 어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장학만기자 local@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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