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권시대 열린다
1999/02/10(수) 17:31
- 제조물책임법.광고실증제 등 연내 잇달아 도입
자동차를 몰고 가다 차량결함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운전자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는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만 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조과정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제품의 결함만 확인되면 신체·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능과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아 합리적인 제품선택이 가능해진다.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관련제도들이 연내에 대폭 정비·강화돼 「소비자 시대」의 본격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4월6일부터는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를 통해 상품은 물론 의료 법률 등 각종 서비스의 가격과 안전성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조·서비스업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체가 이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소비자단체가 자료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광고형식으로 신문에 게재하고, 그 경우 제조업체의 신뢰도는 실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안에 시행될 예정인 제조물책임법(PL)은 더욱 가공할 만하다. 예를 들어이 법이 발효되면 TV를 시청하다 브라운관이 터져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의 과실만 없으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품결함에 따른 손해발생을 안 날로 부터 3년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단서가 붙어있지만, 소비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가짜광고」들도 설 땅을 잃게 된다. 7월부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제조업체는 제품광고에 성능, 가격 등에 대한 중요정보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광고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광고주는 광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광고중지명령이 내려진다. 소비자들은 가짜 광고의 폐해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동차 의약품 식품 등에 한정돼 있는 「공개 리콜(제품회수)」대상을 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기능, 안전성에 하자가 발견된 전자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김동영기자 dy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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