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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적발] 박하사탕서 인체유해 표백제 30배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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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적발] 박하사탕서 인체유해 표백제 30배검출

입력
199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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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적발] 박하사탕서 인체유해 표백제 30배검출

1999/02/09(화) 15:17

시중 유통 중인 박하사탕에서 인체에 해로운 표백제가 기준치의 최고 30배나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11∼16일 26개 과자·사탕 제조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소가 불량제품을 만들다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 「늘푸른식품」과 성남시 「㈜맛고을식품」「㈜맘모스제과」, 경남 양산시 「구인제과」, 전북 임실군 「상록제과」, 충남 논산시 「대산제과」, 인천 동구 「서독제과」등이 제조한 박하사탕에서는 표백제인 이산화황이 기준치(㎏당 0.03g이하)보다 1.3∼30배 초과 검출됐다. 이산화황은 과다복용할 경우 천식환자들에게 호흡곤란 증세를, 정상인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대전 대덕구 「대신제과」는 과자류에는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사카린나트륨 혼합제제를 사용해 「무지개 젤리」를 만들다 적발됐다.자 hispeed@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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