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양지초등 초달실설치] 회초리는 교장실서 5대까지
1999/02/09(화) 17:43
「초달실(楚撻室)을 아십니까」
대전양지초등학교(교장 서민식·徐旼植)는 새학기부터 「초달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초달이란 부모나 스승이 자녀 제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회초리로 볼기나 종아리를 때린다는 뜻. 서당(書堂) 교육시절 자신의 아들을 잘 가르쳐 달라는 의미로 아버지가 훈장에게 싸리나무 회초리 한다발을 전달했고 훈장은 이 회초리로 학생을 올바로 교육했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다.
양지초등학교는 최근 초달실 설치에 대해 전 학부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4%의 찬성을 얻어 교장실을 초달실로 쓰기로 했다. 초달실에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러운 회초리(길이 60㎝, 지름 1㎝) 28개를 비치했다. 초달 방법은 학습분위기를 해치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 교사와의 약속을 어기는 경우 등에 벌점을 주고 누적된 벌점이 10점이상 되면 회초리를 들게 된다. 단 담임교사는 반드시 교장 입회하에 학생을 초달해야 하며 매의 횟수는 학생이 스스로 정하되 5대를 넘지 않도록 했다. 초달을 실시한 후에는 즉시 학부모에게 전화로 알려주게 된다.
서교장은 『교사의 감정이 개입되거나 무분별하게 학생을 구타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따끔한 훈계와 체벌을 무조건 나쁘다고 몰아세워선 안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서당시절의 초달문화를 새롭게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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