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수수 현직판사 5명] 처리방침 10일 결정
1999/02/09(화) 14:59
대법원은 9일 이종기(李宗基·47)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현직 판사 5명의 처리방침을 10일 오전 10시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이변호사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이들 판사 5명이 제출한 소명내용의 사실관계 조사를 8일까지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해당 판사 5명의 징계위 회부 여부와 인사조치 수위 등을 최종 논의한뒤 이를 대법원장에 건의할 방침이다.
법관인사위원회는 또 이변호사의 부인이 언론에 공개한 자필편지에서 이변호사와 동업변호사시절 판검사에게 명절 떡값을 돌렸다고 주장한 서모판사의 처리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징계시효(2년)가 지나지 않은 판사 1,2명에 대해서는 사표제출을 유도하고 나머지 3,4명은 「대법원장 경고」와 함께 이달 말 예정인 정기인사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들이 사표를 내더라도 징계청구를 통해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르면 설연휴 직후인 19일께 판사 5명의 처리 결과와 함께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법관인사위원회는 천경송(千慶松)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정귀호(鄭貴鎬) 안용득(安龍得) 박준서(朴駿緖) 이돈희(李敦熙) 대법관, 지홍원(池弘源) 대구고법원장, 윤재식(尹載植) 서울고법원장, 김영일(金榮一) 부산지법원장, 권광중(權光重) 광주지법원장이 참석한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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