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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관련 3개법 개정안] 회사정리. 화의 한달내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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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관련 3개법 개정안] 회사정리. 화의 한달내 개시결정

입력
199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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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관련 3개법 개정안] 회사정리. 화의 한달내 개시결정

1999/02/09(화) 17:13

법무부가 8일 발표한 도산관련 3개법 개정안 내용은「부실기업의 신속한 갱생 또는 퇴출」로 요약된다. 법정관리나 화의의 진입요건은 완화시키되 엄격한 조사절차를 통해 갱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즉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바뀌는 내용을 살펴본다.

▲개시결정기간 단축 및 개시요건 완화

회사정리의 경우 5~6개월, 화의의 경우 3개월 가량이 소요되던 개시결정이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그동안「개시결정=기업갱생」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앞으로는 형식적 요건만 검토한 뒤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 필요적 파산선고 확대

개시결정이 내려진 회사의 경우 갱생에 실패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했으나 앞으로는 회생가능한 기업은 갱생절차를 진행시키되 회생불가능한 기업은 반드시 파산선고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 정리계획안 가결요건 완화

소수 채권자의 부당한 압력행사를 막기위해 정리계획안 가결을 위한 정리담보권자의 결의요건이 완화된다. 채무 감면의 경우 5분의 4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채무지급시기 유예기간은 4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요건을 완화했다.

▲ 조사위원의 역할 확대 및 경영전문가 선임

개시결정 이전까지 조사절차를 맡았던 조사위원을 앞으로는 개시결정 이후에 선임한 뒤 상설화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추천된 조사위원은 조사절차 진행은 물론 채권자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법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수시로 조사·보고해야 한다. 또 정리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인의 자문에 응할 경영전문가를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키로 했다.

▲ 부인권행사 활성화

정리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인의「부인권」행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인권행사를 게을리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관리인에게 부인권행사를 명할 수 있게된다.

▲ 조세채권의 특혜조항 삭제 및 재단채권 범위 확대

정리회사의 경우 국세 등 국가의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토록 하는 예외를 인정해왔으나 일반채권과의 형평성을 위해 이같은 특혜조항이 삭제된다. 또 급료 및 퇴직금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등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정(査定)의 범위 확대

정리회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속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사정」대상에 상법상 이사로 등재돼있지 않은 명예회장등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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