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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한갑 200만원

입력
199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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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한갑 200만원

1999/02/09(화) 08:27

부산지검 형사3부 정연준(鄭然峻)검사는 8일 부산구치소 소속 일부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에게 한갑에 최고 200만원을 받고 담배를 몰래 판매해온 혐의를 잡고 구치소 관계자와 재소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보안과 소속 정모(30·8급)교사 등 일부 교도관들은 히로뽕 상습복용 혐의로 수감중인 성모(37), 김모(40·대전교도소 수감중)씨등 3~4명을 중간 판매책으로 삼아 재소자들에게 담배 한갑에 50만~200만원씩 받고 공급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정교사 등은 중간 판매책 성씨 등과 짜고 담배 구입을 원하는 재소자 가족들에게 성씨의 아내 강모(29·부산 해운대구 좌동)씨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토록 한 뒤 담배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강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재소자 가족 7명으로부터 모두 1,75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계좌추적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부산=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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