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누명] 법정서 누명 벗어... 경찰 편파수사 의혹
1999/02/08(월) 17:59
경찰로부터 뺑소니 운전자로 몰려 중형을 구형받았던 피고인이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와 함께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돼 수사과정의 공정성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4단독 김기정(金基正)판사는 8일 신호를 어기고 교통사고를 낸뒤 뺑소니친 혐의로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버스운전사 S(54)씨에 대해 『신호를 위반한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측과 증인들이 법정에서 「사고를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는데 경찰이 답을 미리 정해 유도했다」고 증언하는 등 경찰에서 진술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면 시내버스 앞좌석에 승차해 사고를 목격한 P씨는 일관되게 피해자측의 신호위반 등 과실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이어 『중요참고인인 견인차 운전사 J씨도 최근 재판부에 「검찰수사관이 재촉해 진술서에 확인도 않고 서명했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왔다』며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인 노모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으며 각종 증거를 종합해볼때 S씨가 오히려 피해자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S씨의 요청으로 이뤄진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S씨는 진실반응, 피해자는 거짓말반응이 나왔는데도 수사과정에서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S씨는 97년 12월 서울 구로구 구로3동 교차로에서 버스를 몰고 직진신호에서 유턴하다 마주오던 장모씨 소유 그랜저승용차를 들이받은뒤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상연기자 kubric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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