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충북은행에 13일까지 합병계획서 제출 지시
1999/02/08(월) 16:13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충북은행에 대한 합병명령이 발효됨에 따라 13일까지 합병계획서를 제출토록 충북은행측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충북은행이 합병계획서에서 구체적인 대상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내주중 임원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주주총회에 임원해임을 권고한 후 관리인을 선임, 강제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충북은행이 합병 파트너를 찾지 못할 경우 조흥은행을 합병 대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충북은행은 현재까지 지방은행인 전북은행과 충청은행을 흡수한 하나은행 등에 합병의사를 타진했으나 긍적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위는 충북은행이 전국규모의 지점망을 갖춘 일반 시중은행과의 합병이 바람직하다록 보고 지방은행은 합병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유승호기자 shyo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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