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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전용] '단독주택→다방.음심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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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전용] '단독주택→다방.음심점' 허용

입력
199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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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전용] '단독주택→다방.음심점' 허용

1999/02/08(월) 17:49

오는 5월부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영업허가기준만 갖추면 건축물 일부를 음식점과 다방 컴퓨터게임장 등 근린생활시설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대로 음식점과 다방등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바꿔 살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단독·다세대 주택이 지표면에서 2분의 1, 근린생활시설은 3분의 2가 지하에 묻히도록 한 현행 지하층 설치기준 요건을 완화해 오는 5월9일부터 건축물용도에 관계없이 2분의 1만 묻히면 무조건 지하층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다세대 주택의 건물주는 시·군·구로부터 영업허가만 받으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은 건축물 일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를 받더라도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야하는 지하층 설치기준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의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이번 조치로 주거지역안에 있는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은 건축물 일부를 음식점과 다방 외에 당구장 약국 슈퍼마켓 다방 기원 이용원 공인중개사 사무소 서점 컴퓨터게임장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요구되는 다중이용시설인 300㎡이하의 극장시설이나 단란주점 등은 용도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김병주기자

bj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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