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대상자] 국민회의, 186명 1차검토
1999/02/08(월) 16:06
국민회의 인권위원회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할 3·1절 특사 대상자로 미전향 장기수와 보안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186명을 1차로 잠정 결정, 조만간 정부측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른 시일안에 선거사범등 정치적 사안 관련자와 일반사범에 대해서도 1,000여명규모의 사면·복권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인권위가 이날 잠정 결정한 사면·복권 건의안에는 58년 체포돼 지금까지 복역중인 우용각씨(71) 등 29년 이상 복역 미전향 장기수 17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또 3·5·6공때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7명과 전정권에서 구속된 보안법 위반자 56명, 전정권에서 집시법 위반죄로 구속된 18명 등 81명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노동사건 관련자 30명에 대한 사면 공소취소 수배해제 등의 조치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정치인중에서는 한보사태에 연루된 황병태(黃秉泰)전의원 등 구여권의 민주계 실세와 일부 5·6공 인사등을 이번 사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집중 검토중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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