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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대출금리 인상] 법원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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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대출금리 인상] 법원 엇갈린 판결

입력
1999.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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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대출금리 인상] 법원 엇갈린 판결

1999/02/07(일) 17:51

아파트분양 중도금의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IMF사태이후 주택 할부금융사들이 대거 대출금리를 인상, 분양가에 반영하는 바람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曺大鉉부장판사)는 7일 당초 약정을 깨고 중도금 대출금리를 올린 것은 부당하다며 하모씨가 아파트 시공·분양사인 L사를 상대로 낸 1억3,000여만원의 분양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사가 연 12.4%의 금리로 중도금을 융자한 뒤 IMF사태이후 일방적으로 15%로 인상한 점은 인정된다』며 『이자율 인상에 대해 효력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계약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도 서모씨가 P사를 상대로 낸 5,200여만원의 분양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할부금융사가 약정을 깨고 중도금 금리를 올렸을 뿐 P사는 분양계약 당시 대출 알선만 한만큼 피고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이 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아파트 분양·시공사인 D사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D사는 계약금 5,200여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분양안내문에 중도금 대출금리가 연 12%라는 것을 믿고 계약을 한 만큼 D사는 김씨가 할부금융사에게서 빌린 대출금의 금리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대출금리의 일방적 인상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 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관련, 지난해 5월 일방적 금리인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주택할부금융사들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었다. 이영태기자 yt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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