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의보료] 3월부터 평균50% 인상
1999/02/07(일) 17:52
96년이후 동결됐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의료보험료가 3월부터 평균 50%이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공무원·교직원의 의보료 부과대상 수당을 확대하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급중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범위(과표)는 현행 본봉·기말수당에서 본봉·기말수당·장기근속수당·정근수당으로 확대된다. 또 보험료율은 4.2%에서 5.6%로 종전보다 33.3%가 오른다.
이처럼 근무연수와 비례해 불어나는 수당들이 보험료 부과대상에 새로 포함됨에 따라 실제 보험료 인상률은 50∼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 교직원은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피부양율이 높은데다 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급여비 증가율(19%)도 지역가입자의 두배에 달한다』며 『올들어 누적적립금마저 거의 바닥 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도 어려운 상태여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3월부터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혜택을 중단하고 연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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