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리스트] '서판사' 돌출 법.검 속앓이
1999/02/06(토) 18:10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의 부인 이모씨가 『서모판사가 이 변호사의 동업 변호사 시절 판검사들에게 명절 떡값을 돌렸다』는 자필 편지를 공개하자 검찰과 법원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이씨 주장의 사실관계 규명 책임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사이에는 미묘한 기류마저 형성되고 있다.
검찰은 6일 『이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서판사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수사계획이 없다』면서 『법원이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줄 안다』고 밝혔다. 서판사에 대한 혐의가 특정되거나 단서가 포착된 것도 아닌데 현직 판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 공연히 법원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검찰이 내세운 표면적 이유다. 이씨 주장만 믿고 서판사를 소환했다가 서판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의혹만 증폭되고 법원과의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무엇보다 이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처리과정에서 돌출된 심재륜(沈在淪)고검장의 항명파동과 소장 검사들의 집단움직임 등의 홍역을 겨우 수습한 상황에서 섣불리 서판사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가 사태가 예측불허의 방향으로 재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이 서판사에 대한 수사에 나설경우 사실상 이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의 재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검찰이 서판사에 대해 넘겨준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며 일단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서판사의 혐의가 설사 사실이더라도 변호사시절 일이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내심으로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서판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변호사시절 일이긴 하지만 법원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신 서판사에게 소명서를 요구한뒤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다음 주중 이변호사를 방문해 이변호사에게서 떡값이나 전별금을 받은 것으로 통보된 판사 5명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면서 서판사에 대한 의혹 부분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씨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원과 검찰은 서판사로부터 떡값을 받은 판검사들을 밝혀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무튼 검찰이나 법원이 이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은 당사자들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했는지를 판단할 잣대는 결국 돌출된 서판사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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