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7월로 연기
1999/02/05(금) 18:0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전면 해제되는 중소도시권역 선정시기가 7월로 또다시 늦춰지고 해제 범위도 당초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전면해제가 되더라도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보전녹지로 지정, 용적률과 건폐율제한 등 여전히 강력한 이용규제를 받게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올 상반기중에 중소도시권역에 대한 인구규모 건축허가면적등 12개 도시지표 조사와 함께 환경평가를 실시, 이 결과를 토대로 7월에 전면해제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연말로 예정됐던 그린벨트 조정안 발표시기는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1월로 늦춰졌다가 이번에 또다시 6개월 연기됐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방안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그린벨트제도를 처음 창안한 영국 도시농촌계획학회(TCPA)에 평가를 의뢰, 최종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제지역이 발표되면 도시계획 변경등의 절차등을 거쳐 연말께 그린벨트 해제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건교부는 그린벨트내 대지의 주택신축 허용등 건축규제 완화 조치(4월부터)등 다른 일정은 당초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그린벨트로 계속 묶이는 지역에 대한 보상방법과 대상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입법과정이 이루어지는 상반기중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병주기자 bj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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