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식학생 지원 특별법 추진
1999/02/05(금) 18:37
국회는 현행 「학교급식법」이 학기중의 초·중등학생들에 대한 지원 및 급식만 규정, 결식학생들에 대한 방학중 대책이 필요하다는판단에 따라 「결식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회는 특히 이 법을 통해 학교급식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방학중 결식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문화하고, 결식학생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농어민 및 도시영세민 대책 특위」는 5일 낮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학교급식법상 결식학생 문제」를 의제로 상정,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식학생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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