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 2001년까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1999/02/05(금) 15:50
행정자치부는 5일 전국 3,718개 읍·면·동사무소를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마을회관 성격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키로 했다. 행자부는 우선 도시지역의 94개 시·구의 230여개 동을 이르면 6월부터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 물가동향파악 불법주정차단속 등 현황조사, 단속·규제사무를 비롯한 읍·면·동사무소의 일반 사무는 대부분 시·군·구청으로 이관된다.
대신 읍·면·동사무소는 문화여가활동이나 주민회의장 알뜰장터 결식아동지원 등 주민자치사업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며 운영도 통·리장을 비롯한 주민 단체대표 10~15명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맡게 된다.
그러나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인감 호적 등 증명서 발급과 사회복지사무, 민방위재난관리 등 주민편리와 직결되는 민원행정 업무는 주민자치센터가 현재와 같이 수행한다.
행자부는 주민자치센터에 배치되는 행정인력은 지역별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이 끝나는 2002년까지 현원(지난해 4월1일 기준)의 20%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읍·면·동을 떠나는 80%의 인력은 일단 본청으로 발령낸뒤 구조조정 차원에서 재배치하거나 축소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현재 읍·면·동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철기자 k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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