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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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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2(화) 18:23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나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일시적으로 외환거래나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조치. 자본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등도 투기적인 자본(핫머니)의 대규모 유출입에 따른 외환위기 가능성을 감안, 이 권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새 외환거래법 도입(4월)으로 외환거래 규제가 대부분 풀리게 돼 이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 외환거래법에는 국내외 금리차를 목적으로 유입되는 핫머니성 외화자금에 대해 일정 부분을 무이자로 예치하도록 하는 가변예치의무제도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투자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에서 한때 외환거래의 전면 자유화를 요구하며 이에 반대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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