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 김종찬] 사기혐의 징역3년 선고
1999/02/02(화) 15:50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金昌錫)판사는 2일 전대가 금지된 햄버거체인점에 김밥집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보증금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기가수 김종찬(金鐘燦·39)씨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랑이 저만치 가네」「토요일은 밤이 좋아」 등을 부른 김씨는 97년말 서울 역삼동 G빌딩 1층 127평에 햄버거체인점을 내기 위해 건물 소유주와 보증금 8억원에 임대차 가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이 모자라자 가게 한편에 칸막이를 설치, 김모씨에게 김밥집을 내라며 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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