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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반도체 비대위] 빅딜대가 과장급 기준 4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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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반도체 비대위] 빅딜대가 과장급 기준 4억 요구

입력
199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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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반도체 비대위] 빅딜대가 과장급 기준 4억 요구

1999/02/02(화) 18:39

LG반도체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현대전자와의 대규모사업교환(빅딜) 조건으로 60개월치의 위로금과 향후 5년간 통합시너지효과(62억달러추산)의 25% 분배, 우리사주 매매허용등을 요구했다.

LG반도체 비대위는 이날 전면파업중인 청주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G반도체경영진이 법의 테두리와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여 제시한 6개월치 위로금과 정상조업재개시 200%의 생산장려금 지급안을 거부한채 이같이 요구했다.

비대위의 이같은 요구액을 합산할 경우 종업원 1인당 115개월치(명예퇴직시 125개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균 3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9년근무한 과장급의 경우 4억원에 달한다.

비대위는 이에앞서 1월 24일 빅딜철회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5~7년간의 고용보장, 위로금 60개월 지급 향후 5년간 시너지효과의 50%분배, 명예퇴직시 24개월 지급 등 총160개월치를 요구한 바 있다.

LG측은 이에대해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60개월치 위로금요구는 60년간 근무한 종업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LG구조조정본부의 고위관계자는 『위로금은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볼보에 중장비부문을 매각할 때 종업원 1인당 평균 500만원을 준 것이 유일한 선례』라며 『과도한 위로금지급은 국내기업들의 구조조정시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측은 특히 현대전자와의 2,000년말까지 고용보장 합의로 실질적인 고용보장이 이뤄졌으므로 비대위측이 조속한 조업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의춘기자 e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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