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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검사] 2년간 변호사개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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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검사] 2년간 변호사개업 못한다

입력
1999.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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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검사] 2년간 변호사개업 못한다

1999/02/02(화) 16:38

앞으로 판·검사들의 사건소개나 금품수수가 일체 금지되고 재직중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퇴직한 판·검사는 퇴직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된다.

박상천(朴相千) 법무부 장관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비리 근절및 검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정치인·고위공직자·법조내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준독립기구로 공직자비리조사처를 검찰총장 산하에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의 법조개혁협의체 설치를 대통령에게 건의,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현행법상 처벌법규가 없는 브로커 고용 변호사에 대해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수사·재판·의료기관등에 변호사 사무직원들이 출입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변호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사건 회피제도」를 도입, 검사가 변호인과의 친분등으로 사건처리의 공정성이 의심되면 사건을 재배당 받도록 하고, 판·검사들이 자신 또는 상·하급자가 취급한 사건을 소개하거나 재직중 취급사건이나 배당 예정이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후 수임했을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판·검사나 법원·검찰직원들이 사건을 소개할 경우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떡값등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징계위에 회부키로 했다.

비리에 연루돼 징계처분 또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변호사는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이상의 징계를 2차례 받거나 변호사법위반등으로 2차례이상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영구제명키로 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대책으로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중인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태희기자taehee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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