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부] 주식시장 상장요건 대폭 완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부] 주식시장 상장요건 대폭 완화

입력
1999.02.02 00:00
0 0

[정부] 주식시장 상장요건 대폭 완화

1999/02/01(월) 18:31

정부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들이 주식을 공개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주식시장의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코스닥시장을 중점 육성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3년연속 당기순이익 실현, 3년치 당기순이익이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최근 사업년도 당기순이익이 납입자본금의 25%이상」요건을 충족해야만 공개·상장할 수 있는 규정을 고쳐 50%와 25% 요건을 각각 30~40%와 20%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 규정을 유지할 경우 신규상장이 가능한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때문에 당기순이익 요건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상장을 통해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상장요건 개선방향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우량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도 주식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50억원 이상,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 200억원이상」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 촉진 등을 위해 부채비율(상장동종업종 평균 1.5배미만), 자본금(30억원이상), 회사설립5년경과 등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와 협의해 금감위의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과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을 이 방향으로 고쳐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김동영기자 dykim@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