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개선] 민원인에 불편초래시 보상금 지급
1999/02/01(월) 15:36
『금품수수 등 직원들의 비리를 신고하면 수수액의 최대 10배를 보상금으로 드립니다』
행정자치부는 1일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직원들의 불친절이나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대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날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선포식을 갖고 이같이 내용을 담은 「민원서비스표준지침」을 채택했다.
서비스표준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민원인들은 행자부 직원의 잘못으로 두차례이상 방문했을 경우 방문 때마다 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하철 승차권이나 버스표 등으로 받게된다. 또 행자부 직원과 전화통화시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행자부는 2,000~3,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일 경우 전화료를 전액 현금으로 보상키고 했다.
이와함께 민원서류 접수후 5일이내에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한 민원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했을 경우 수수료 등 사용 경비도 환불해주기로 했다.
특히 행자부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직원의 금품수수나 부정·비리 등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보상을 하기로 하고 수수액의 2~10배를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신고전화 행자부 복무담당관실((02)3703_4550) 총무과((02)3703_4141~9)
/김경철기자 k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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