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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시민중계실] 킴스클럽에 회원회비 반환요구

입력
1999.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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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시민중계실] 킴스클럽에 회원회비 반환요구

1999/02/01(월) 15:30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일 『킴스클럽이 지난해 5월 유료회원(회비 3만원)에 대한 3%의 할인혜택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회비수익만 챙겼다』며 킴스클럽에 대해 회원명단공개와 회비반환을 요구했다.

시민중계실은 『회사원 박모(34)씨의 경우 물건구입시 할인혜택을 받기위해 지난해 4월 회원에 가입했지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등 피해회원은 10여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시민중계실은 『회사측은 잔여개월을 2,500원으로 환산해 환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매장을 방문해 항의하는 회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며 『모든 회원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킴스클럽은 『유료회원 할인중단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법정관리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관리인등 경영진차원에서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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