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여 'YS부자 증언' 강공 선회
1999/02/01(월) 17:41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부자의 청문회 증언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던 국회 IMF환란조사특위가 「동행명령」이라는 강공수로 입장을 정리했다. 장재식(張在植)위원장은 1일 『청문회 출석이 확정된 모든 증인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김전대통령과 현철(賢哲)씨가 뚜렷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도 특위위원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게 여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현철씨는 4일, 김전대통령은 8일 각각 증인으로 출석토록 통보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특별한 이유없이 불응할 경우 위원장 명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 마저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여권이 이처럼 강공책으로 선회한 배경은 먼저 청문회 진행중에 김현철씨 사면과 김전대통령의 불출석 증언설이 흘러나와 『YS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반발이 일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식상해가는 경제청문회에 대해 여론의 관심을 다시 높여보겠다는 계산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YS가 최근 잇달아 여권을 공박하고 야당을 두둔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한 정치적 반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의 불법계좌추적 등을 담당한 「사직동팀」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배재욱(裵在昱)전청와대비서관과 오대석(吳大錫)전증감원 검사역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키로 했다. 사직동팀의 실체와 활동내역 공개를 통해 정치이슈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염영남기자 ynyeo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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