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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검사28명 사건소개' 대부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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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검사28명 사건소개' 대부분 무혐의

입력
1999.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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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검사28명 사건소개' 대부분 무혐의

1999/02/01(월) 17:36

「비리」와 「관행」의 경계선 사이에서 고심한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4명을 포함, 현직 검사 13명에게 사표를 받거나 징계하는 등 「고강도」 처방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변호사의 입에 의존한 수사」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미진한 구석도 남아있다.

판·검사 금품수수 검찰이 밝힌 사표의 기준은 떡값 향응 총액 200만원 이상. 징계는 100만원이상으로 잡았다. 전별금과 변호사와의 술자리까지 징계대상으로 삼아 「성직자」보다도 더한 직업윤리를 요구한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검찰수사결과 금품수수 법조인은 검사 25명과 판사 5명등 모두 30명. 이중 검사장 2명을 포함, 6명에게 사표를 받았고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에게는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려 퇴진이 예약된 상태. 나머지는 ▲징계청구(차장 1명) ▲인사조치(5명) ▲경고(12명)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심고검장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검찰은 94년 9월~95년 9월 대전지검장 재직시 전별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10여회 각 1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상당의 술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사표가 처리된 최병국(崔炳國)전주지검장과 윤동민(尹東旻)법무부보호국장은 명절 떡값과 전별금등으로 각각 총 500만원(4회)과 600만원(5회)을 받았다는 것.

제갈융우(諸葛隆佑)춘천지검장은 대전지검 차장 재직 중 부하검사가 조사했던 교통사고사건을 이변호사에게 소개하고 전별금등으로 200만원을 받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후 인사조치할 예정. 제갈검사장은 사표제출을 완강히 거부해 「극약처방」은 면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수사책임자 중 한명이었던 대전지검 이문재(李文載)차장은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사표를 냈다. 검찰의 사표제출 기준액이 이차장의 총액으로 정해진 점은 현지수사팀 지휘부의 연루사실로 사면초가에 몰렸던 검찰의 다급함을 보여주는 대목. 이밖에 부장급 검사 3명이 회식비와 떡값등으로 600만~400만원을 받아 사표를 냈고 징계대상에 오른 유모차장검사는 입원중 임관동기인 이변호사에게 위로금 200만원을 받았다가 유탄을 맞았다. 또 부장 포함 검사 4명은 150만~100만원을 받아 인사조치됐으며 50만원이하 12명은 경고를 받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표를 낸 고위간부 중 윤·최 검사장과 이차장이 모두 부산출신이고 정작 이변호사가 고교동문이나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은 입도 떼지 않았다는 소문이 무성해 형평성 문제등 후유증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판사 5명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구체적 혐의내용을 발표대상에서 제외, 「법원에 약한 검찰」을 보여주었다.

수임비리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수임비리는 전·현직 검찰직원중 6명을 구속하는등 11명을 형사입건하고 법원직원(11명), 경찰(21명), 교도관(4명)등 37명을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반면 장부에 사건소개인으로 기재된 검사 28명(검사장 5명포함)중 직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한 제갈융우 검사장과 고검검사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무혐의」판정을 내리고 종결했다. 판사 6명에 대해선 『진상을 파악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조사자료를 넘겨 처리토록 할 예정. 사건 소개료 수수관행의 주범은 「브로커급」하위직원과 경찰이라는 결론인 셈이다. 검사들은 「떡값·향응」만 받아 윤리적 마지노선은 지켜졌다. 특별사무감사를 통해 검사들이 영향력 행사여부도 조사했지만 「이상 무(無)」라는 것이다.

검찰은 장부에 거명됐던 전직 법무부장관 출신 인사의 경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거명했고, 고검장출신 장관급인사에 대해선 서해페리호사건 당시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국가측 소송 대리인으로 이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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