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충북은행 1,200억 증자못하면 퇴출명령
1999/02/01(월) 19:16
정부는 2, 3일중 임시 금융감독위원회를 열고 충북은행이 이달말까지 1,200억원의 증자를 실행하지못할 경우 퇴출명령(경영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감위 당국자는 1일 『충북지역 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은행에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이달말까지 경영정상화 최종시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라며 『그러나 이번 임시 금감위에서 일단 충북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려놓고 이달말까지 1,200억원의 증자를 시행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경영개선명령이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은행은 지난해 6월29일 은행구조조정 당시 지난해 9월말까지 1,200억원을 유상증자, 자본금을 확충한다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 조건부생존(승인) 판정을 받았으나 연말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충북은행은 지난달 17일에야 지역상공인등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실시, 723억원의 청약을 받아 4일 청약대금을 접수할 예정이다. 유승호기자 shyo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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