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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에 변호사자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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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에 변호사자격 준다

입력
1999.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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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은 31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학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검찰은 또 변호사 자격을 얻은 법학교수를 대상으로 일정 심사를 거쳐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은 변호사법 4조의 변호사 자격 규정에 「4년제 대학에서 10년이상(부교수급이상)경력의 법학교수」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검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제도의 구체적 방안마련을 위해 각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법조계에 민간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동류의식」에서 비롯되는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시험을 통한 단일한 법조인 양성구조를 다양화해 폐쇄적인 법조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법조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사람만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판·검사에 임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또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변호사 사무장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사무장 자격기준을 마련,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진동 jaydlee@hankookilbo.co.kr 이영태기자 yt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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