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허위구인, 바가지 알선료 등 직업소개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노동부는 31일 전국 16개 시·도와 지방노동관서에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지침」을 보내 집중단속을 요구하는 한편 경찰청에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및 종업원의 신원조사를 의뢰, 직업안정법상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정지 등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노동부는 또 검·경,지자체와 함께 직업소개업체에 대한 현장단속에 나서 인신매매성 직업알선은 물론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 허위과장광고, 법정수수료이외의 알선료징수 등 위법사항을 집중단속한다. 문의 (02)503_9749 이동국기자 east@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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