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해고] 여성앵커 830만달러 배상받아
1999/01/30(토) 18:34
여성 앵커를 자칫 잘못 해고했다가는 100억원을 물어줘야 할 지 모른다.
미 CBS방송의 전 여성 앵커 재닛 펙킨포(48)가 성차별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830만 달러(99억6,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CBS 경영진은 94년 여성 앵커 3명과 남성 앵커 2명 가운데 남녀 성비율을 균일하게 한다는 명분아래 여성 앵커 1명을 퇴진시키기로 하고, 펙킨포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당시 코네티컷주 지국에서 앵커로 많은 연봉을 받고 있던 펙킨포는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지방법원 연방 배심원들은 CBS와 경영진 일부가 성에 근거해 펙킨포를 차별하고 직장 보장에 관해 거짓말을 했으며, 성희롱에 대한 불평을 이유로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남녀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는 현 TV 뉴스 분야에서 이 평결은 여성앵커만을 교체할 경우, 성차별 시비를 불러오는 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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