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답풀이] 맞벌이부부 각각 가입해야
1999/01/30(토) 20:16
4월부터 변호사 의사 상인 등 18세이상 60세미만의 도시지역 자영자들도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 명실상부한 「전국민연금 시대」의 막이 오른다. 신규 가입대상자는 약 1,047만여명. 내달부터는 이들에게 국민연금 당연가입통지서가 발부되고, 본격적인 소득신고(2월5일∼3월13일)도 시작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_맞벌이 부부인데 양쪽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또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부부라도 각기 다른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부부가 함께 음식점을 경영하는 등 공동소득 활동을 할 경우엔 한 사람(남편)만 가입대상이 된다.
반면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노령연금을 나누어 받게 되는 「분할연금제도」가 새로 도입된데다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부의 경우 반드시 연금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주부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_재수생이나 취업준비생들도 연금 가입대상인가.
18세 이상의 학생(대학·대학원생)이나 군인은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해당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수생이나 취업준비생은 학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보험료 납부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학생에 준하여 납부예외를 허용한다. 당연히 그 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_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고지된 보험료에 연체금(5∼15%)이 가산되고 일정기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가입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한다. 또 미납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돼 연금을 탈 때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_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나.
사업장가입자는 월 보수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분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한다. 반면 이번에 새로 연금적용을 받는 도시지역 자영자들은 월 소득의 3%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들의 보험료율은 2000년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돼 2005년 7월부터는 9%로 늘어난다.
변형섭기자 hispeed@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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