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철 아이스하키협회장] 징역 2년6월 구형
1999/01/30(토) 20:56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김종인·金鍾仁 부장검사)는 30일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에 개입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갑철(朴甲哲·57)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2,8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96년 4월 김모(55)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고 모대학 아이스하키감독 이재현(李宰鉉·43·구속)씨에게 부탁, 김씨 아들을 이 대학 특기생으로 입학시키는 등 학부모 3명으로부터 1억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손석민기자 herme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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