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과감하게
1999/01/30(토) 19:06
검찰은 1일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수사결과와 함께 법조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
또 심재륜고검장의 검찰수뇌부 사퇴요구 파동을 수습하기 위해 3월로 예정된 정기인사도 내달초로 앞당길 계획이다.
검찰사상 최대의 위기를 몰고온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는 물론, 제도개선안과 인사가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내용이기를 기대한다.
우선 인사의 내용이다. 지금 법무부와 검찰주변에 나도는 얘기를 종합하면 이번 인사는 검찰 기관장급과 법무부 요직을 모두 교체하는 유례없는 물갈이 인사가 될 전망이다.
심고검장 파동에서 증명됐듯이 검찰 업무에 관한 내부 불만의 근원이 인사의 불공정성에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능력과 소양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인사가 되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다.
학연과 지연에 줄을 대고 양지만 찾는 해바라기성 검사들을 도태시키고,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을 발탁함으로써 인사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제도개선과 관련한 법무부와 검찰의 움직임에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관계자들은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 개선안을 만들고 있으나, 신선하고 실효성 있는 것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1일 발표될 개선안이란 것이 검찰 기관평가제 전면실시, 지휘책임 강화, 특정지역 편중인사 배제, 출신지역 근무제한(鄕避)원칙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언하건대 이 정도라면 내놓지 않는 것만 못하다.
왜 신선한 개혁안이 없단 말인가. 현 정권이 야당시절 줄기차게 주장해온 특별검사제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제도를 외면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김으로써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있는 특검제는 시행해보지도 않고, 득보다 폐해가 더 크다는 검찰 주장에 밀려 검토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검찰총수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인사청문회제도도 꼭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사건이나 정치인 관련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다.
법조비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거론하는 전관예우 금지, 변호사 성공보수제 폐지, 사법고시 합격자 증원 등 크고 작은 개혁안들도 이번에 꼭 반영해야 한다.
인사와 제도뿐 아니라, 법조인 양성과 임용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급한 불부터 끄려고 시한에 쫓겨서는 안된다.
민간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법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보는 일부터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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