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전회장] 기아자동차상대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
1999/01/29(금) 15:29
기아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중인 김선홍(金善弘)전회장은 29일 퇴직금 18억3,000여만원을 손해액과 상계처리해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정리회사인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최고경영자로서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책임은 통감하나 69년1월부터 97년10월까지 재직한 사실이 있는 만큼 피고측은 회사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퇴직금은 재직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제혁(朴齊赫)전기아자동차사장도 이날 6억4,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을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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