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서상목의원 제외 9명 불구속기소키로
1999/01/29(금) 15:51
검찰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계류중인 의원 10명중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을 제외한 의원 9명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29일 96년 4·11총선을 앞두고 두원그룹 김찬두(金燦斗)회장에게서 공천헌금 대가로 30억원을, 92년 경북 모 건설업체서 3억원을 받은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대검은 또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에서 1억2천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오세응(吳世應) 조익현(曺益鉉) 황낙주(黃珞周) 김중위(金重緯) 박관용(朴寬用)의원과 국민회의 김운환(金 桓)정호선(鄭鎬宣)의원도 전국 지검별로 2,3일내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의원의 경우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석희(李碩熙) 전국세청 차장이 귀국하지 않은데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불구속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를 통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의사를 다시 확인했으나 「불구속기소하지 않을 경우 국회를 상시 개원하겠다」는 회답이 와 불구속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비리의원들에 대한 불구속기소는 검찰권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여서 앞으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함께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일기자 ksi8101@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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