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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동위원소 도난사건] 원자력병원 레지던트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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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동위원소 도난사건] 원자력병원 레지던트 집유선고

입력
1999.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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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동위원소 도난사건] 원자력병원 레지던트 집유선고

1999/01/29(금) 16:04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두환·李斗煥 부장판사)는 29일 훔친 방사성 동위원소로 변심한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원자력병원 레지던트 최택희(崔澤熙·33)씨에 대해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인 피고인이 이성적 해결을 포기한채 위험물질인 동위원소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번 일로 의사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이는등 받을 고통이 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선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전문인으로서 많은 공부를 한 피고인이 시간이 지나면 뜬 구름에 불과한 일에 집착해 감정적으로 일을 저질러 안타깝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피해자를 사랑했고 피해자의 변심으로 피고인이 심한 고통에 시달린 점등은 인간적으로 납득이 가는 측면』이라고 이례적으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아버지가 아들의 구속 이후 상경해 뒷바라지를 하며 아들을 교화시켜 온 점도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결정하는데 참고가 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안모(35·간호사)씨에게 남편과 이혼한 후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다 안씨가 거절하자 병원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훔쳐 안씨의 승용차에 몰래 넣어 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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