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파동] 검찰-심고검장 누구말이 맞나
1999/01/28(목) 17:42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의 대전법조비리 연루의혹과 관련, 대검 발표와 심고검장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사건 소개와 향응 및 떡값 수수, 그리고 비리은폐 여부다. 대검은 그동안 강도높게 조사한 이종기(李宗基)변호사의 진술을 근거로 심고검장의 비리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심고검장은 『황폐화된 인간의 일방적인 진술』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사건 소개
이원성(李源性)대검차장은 27일 사건소개 의혹과 관련, 『심고검장이 형의 부도로 월급이 가압류된 모대학교수의 부탁을 받고 이변호사에게 민사사건을 맡아달라고 직접 전화를 했다』며 『당시 이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여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최대한 끌어달라고 요구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고검장은 『나도 모르게 780만원짜리 민사소액사건 의뢰인에게 소개인으로 도명(盜名)당했다고 이미 해명했다』며 『그러나 수뇌부는 내가 이변호사와 결탁해 무료변론을 부탁했다느니, 200만원을 소개료로 받았다느니 하며 내용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응 및 떡값 수수
이대검차장은 『이변호사는 「심고검장이 대전지검장으로 재임하면서 94년9월~95년9월 10여차례 함께 술집을 드나들었으며 2,3차까지 폭탄주를 마셔 몸을 버릴 정도였다」고 진술했다』며 『검찰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 『심고검장은 명절때 떡값으로 한차례 1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있다』며 『당시 심고검장은 이변호사에게 「자네가 주는 것을 내가 안받으면 서운해하겠지」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고검장은 『대전 근무 당시 허름한 술집에서 후배검사들과 술을 마실 때 옆자리에 있던 이변호사가 찾아와 술을 몇 잔 한 기억은 있으나 향응이나 금품을 받아본 적은 결코 없다』며 『향응이란 본래 돈을 대는 스폰서가 합석해 주지육림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비리 은폐기도
이대검차장은 『심고검장이 이변호사와 고종사촌 관계인 부하검사(대구고검 검사)를 대전지검에 보내 이변호사와 특별면회토록 한 뒤 비리혐의를 부인하도록 말을 맞추려 했다』며 『고검장이 사적인 일로 부하검사를 이처럼 이용해도 되느냐』고 분개했다. 그러나 이 대구고검 검사는 『25일 인척인 이변호사를 위로차 면회간 자리에서 심고검장의 분위기를 전해준 적은 있으나 고검장이 사건은폐를 나에게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할 분도 아니다』며 『입막음을 하려했다는 발표는 터무니없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대검이 그런 사실을 공표하려면 최소한 나에게 확인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검은 전혀 확인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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