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수치에만 의존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1999/01/28(목) 15:43
술을 마신지 얼마되지 않아 알코올 잔액이 입에 남아있는 경우 최종 음주시간조차 고려하지 않고 수치에만 의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정술·金正述부장판사)는 28일 김모(40)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을 마신뒤 10분밖에 되지 않은 때에 음주측정을 당했다면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학적인 음주측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종 음주시간도 묻지않고 입속의 잔류 알코올도 확인하지 않은 경찰의 음주측정 방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 음주시간을 물어본 뒤 적어도 20여분이 지난 뒤 측정하거나 음주운전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뒤 측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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