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명파동] 심재륜고검장 면직키로
1999/01/28(목) 17:19
법무부와 검찰은 28일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한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면직 조치키로 했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이 날 심고검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심고검장의 행동은 검찰조직의 위계를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르면 29일 중 징계기일을 정해 심고검장에게 통보한 뒤 징계결정이 나오는 대로 심고검장의 면직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제청할 방침이다. 김총장은 이에 앞서 심고검장을 「근무지 무단이탈」과 「검사의 체면과 위신손상」을 사유로 법무부에 징계청구했다.
김총장은 이번 파동을 「대구고검장 항명사건」으로 규정하고 『심고검장의 항명과 무관하게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수사해 관련자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고검장은 이 날 『검찰 수뇌부가 사퇴하지 않으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까지 이변호사에게서 떡값성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검사장 2명과 지검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급 4명등 모두 9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 법조비리에 연루된 검사들을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혀 비리 연루 검사들에 대한 전원사표 수리 방침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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