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곗돈 선순위는 후순위자에 손해금액 갚아줘야"
1999/01/28(목) 16:30
계가 깨졌을 경우 선순위로 곗돈을 받은 사람들은 곗돈을 미처 받지못한 후순위자들에게 손해금액을 갚아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28일 이모(53·여)씨 등 3명이 노모(45·여)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계금청구소송에서 『노씨 등은 이미 타낸 곗돈 중에서 자신들의 불입금을 제외한 8,090만원을 이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최모씨가 조직한 8개의 계에 가입, 후순위를 택해 돈을 불입해오다 계가 깨져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미 곗돈을 탄 원고들은 계가 깨져 앞으로 더 내야할 불입금을 내지 않게 됐으므로 원고들에게 계주 최씨를 대신해 손해를 보충해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계는 개인사업이므로 계주가 같을 경우 피고는 원고가 같은 계원이 아니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95년부터 최씨가 조직한 새마을계에 가입, 매회 40만~56만원을 납입해오다 98년 2월 계가 깨지고 최씨가 사기죄로 구속되자 돈을 미리 받은 선순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연기자 kubric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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