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소비자 우롱하는 중고가전 보상판매
1999/01/28(목) 17:10
가전회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소비자들이 신형 가전제품을 구입할때 중고제품을 가져오면 그 잔존가치만큼을 할인해주는 「보상교환판매」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원은 28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울, 경기지역에서 10개매장을 대상으로 「보상교환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권장소비자 각격」이 실제가격보다 높게 책정, 「보상교환판매」에 따른 가격할인폭을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보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며 『따라서 이런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최고 50만원까지 보상판매한다는 가전회사들의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 할인점이 밀집한 수도권지역의 경우 굳이 중고제품을 갖고 가지 않더라도 보상가격의 혜택을 받은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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