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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민세부담액 6.8%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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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민세부담액 6.8% 올라

입력
1999.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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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민세부담액 6.8% 올라

1999/01/27(수) 22:23

서울시민의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오르고 자동차세는 인하된다.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서울시세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마다 동일하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4,5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개인균등할 주민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한 실제 세부담액은 5,620원에서 6,000원으로 6.8% 인상돼 8월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한·미자동차협상과 「운행비용 강화, 보유세 완화」 방침에 따라 배기량별로 20∼41% 인하돼 6월 부과된다.

이에따라 티코(배기량 796㏄)는 10만3,480원에서 8만2,780원으로, 세피아(1,498㏄)는 31만1,580원에서 27만2,630원으로, 쏘나타2.0(1,997㏄)은 57만1,140원에서 51만9,22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특히 그랜저3.0(2,972㏄)이 119만7,710원에서 84만9,990원으로 인하되는등 대형차일수록 인하폭이 크다.

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7년간 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하는 한편 중고수출차량에 대해서는 중고매매차량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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