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북한돕기 인도적모금운동 규제는 부당"
1999/01/27(수) 18:01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高鉉哲부장판사)는 27일 인도주의적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북한어린이살리기의약품지원본부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북한동포돕기운동등 민간단체가 벌이는 순수 모금활동을 규제해왔던 정부방침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시민단체들의 모금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지원본부는 97년 기부금품 모집 허가 신청을 냈으나 정부가 『과다한 기부금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모집은 억제할 수밖에 없다』며 불허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현행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기부금품 사업 범위를 국제적 구제사업 재난구호사업 자선사업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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