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의 지역균등] DJ '인사탕평책' 직접 챙긴다
1999/01/26(화) 18:53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추진할 국민화합조치의 윤곽이 단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대통령의 화합조치중 핵심부분은 정부인사에서의 지역간 균등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김대통령은 이를 위해 3월에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를 설치하는 등 지역 안배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역간 균형인사가 되도록 노력해왔고, 통계로도 인사의 공정성이 입증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말들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끊이지 않는 인사편중시비를 근절키 위해 다소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불사할 분위기다.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이 끝난 뒤 개정될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될 중앙인사위는 전 부처·기관의 3급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를「중앙통제식」으로 관리하게 된다. 편중인사가 있는 지 여부를 대통령이 직접 감시하는 체제다. 김대통령은 이를 통해 「누가 보더라도」 균등한 인사의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생각이다. 각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인사를 할당하는 「쿼터제」지침도 검토되고 있다.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나누고 부처마다 각지역 출신의 인사들이 골고루 포진돼 있는지를 중앙인사위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는 정부출범때 검토됐다가 무산됐는데, 김대통령은 인사편중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이를 아쉬워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전체적인 인사통계로 볼 때, 지역편중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부처·기관별로 부분적인 편중현상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속 기관이 인사를 검증할 경우 이같은 시비마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던 방안으로, 지역차별·정치보복·대통령친인척 우대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3금법」이나 국회 행자위에 계류중인 「국가인재의 지역간 균등 등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으로 아예 지역간 쿼터를 법제화하자는 주장도 일각에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역차별, 위헌시비 등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큰 편이다. /유승우기자 swyo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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