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돈받은 검사 14-15명 "사표받기로"
1999/01/27(수) 00:42
검찰은 26일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에게서 명절 떡값이나 휴가비, 전별금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현직 검사는 14~15명이며 현직 판사는 5~6명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조사대상 검사중 25일 밤 3, 4명을 소환한데 이어 이 날 4, 5명을 조사했으며 27일까지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매듭짓기로 했다.
검찰은 판사들에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대법원에 통보, 자체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전별금이나 병원 입원때 받은 위로금은 포괄적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앞으로 관행적인 떡값 등 수수를 차단하기 위해 액수에 관계없이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급적 사표를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혐의자 가운데는 결백을 주장하거나 징계 시효(2년)가 지난 경우도 많아 소환대상자를 모두 처벌 대상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수임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검찰간부가 이변호사에게서 향응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이 간부를 수사팀에서 제외시키고 송인준(宋寅準) 대전지검장이 수사를 직접 지휘토록 했다. 김승일기자 ksi8101@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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