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땡처리' 공매 노려라
1999/01/26(화) 17:18
부동산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공매시장을 찾는 투자자들의 발길도 부쩍 많아지고 있다.
공매는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쏟아진 각종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구입할수 있다는 점때문에 부동산침체기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매시장이란 공매시장은 성업공사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들인 부동산(인수자산)이나 은행등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은 담보 부동산(비업무용부동산)이 경매에서도 팔리지 않아 자체 처분에 나서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이른바 「땡처리시장」.
이미 경매에서 3~4차례 유찰된 물건이 대부분이라 첫 공매가격이 감정가에 비해 30~40% 이상 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업공사의 경우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출된 은행이나 부도기업들의 알짜배기 부동산 39조원어치를 올해 공매시장에 내놓을 전망이다.
공매가 좋은 이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점. 가장 물량이 많고 투자가치도 높은 인수자산의 경우 명도책임이 매도자인 성업공사에 있다.
성업공사가 사전에 복잡한 권리관계를 말끔하게 정리한뒤 매각에 나서기 때문에 법원경매와 달리 세입자처리나 명도처리문제등으로 낭패를 보는 일이 드물다.
일시불 지급으로 자금부담이 큰 경매와는 달리 공매는 할부로 구입할수 있다는 것이 매력. 성업공사의 경우 최장 5년간 할부 납부가 허용된다.
부동산 가격의 3분의1 이상만 내면 미리 사용할수 있고 절반이상을 낼 경우는 소유권 이전도 할수 있어 담보사용이나 임대도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공매를 통해 주택·상가를 매입하는 일반인에게는 계약금의 45% 내에서 최장 5년동안 융자를 실시하고 공장은 계약금액의 10%를 내면 나머지 돈은 최장 8년 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부국상호신용금고는 계약금의 10%만 내면 나머지는 2~5년까지 무이자 할부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다.
공매요령과 주의할점 공매일정은 성업공사나 금융기관등 해당기관별로 수시로 실시하는데 보통 한달에 한번 꼴로 일간지에 사전에 공고(공매실시 14일전)된다.
공매는 입찰보증금(희망매입가의 10%)과 희망매입가를 적어 입찰함에 넣어서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매에서 유찰된 물건은 수의계약으로 살수 있다. 입찰 당일에는 주민등록증 도장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현장방문이 최우선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성업공사에서 제시하는 땅과 실제 이용하고 있는 땅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상가나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공매에 공고한 건물의 평수와 등기부등본상의 건물평수가 다를수 있으므로 현장방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김병주기자 bjkim@hankookilbo.co.kr
경매와 공매(인수자산의 경우) 차이점구 분 경 매 공 매 세금면제 안됨 면제 매각금액 감정가 성업공사의 인수가격 결정기준 (감정가의 60%선) 명도책임 매수자 매도자(성업공사) 할부 불가능 가능 매수자 불가능 가능 명의변경 권리분석 필요 불필요 대금완납전 불가능 가능 점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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